2021년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(성폭력 및 가정폭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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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가족부에서는 폭력예방교육(성폭력 및 가정폭력)을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각1시간씩 의무교육으로 실시해야함을 법으로 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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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 02021년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(성폭력 및 가정폭력) ~ 융복합역량 노**
- 2 02021년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(성폭력 및 가정폭력) ~ 융복합역량 김**
- 3 02021년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(성폭력 및 가정폭력) ~ 융복합역량 강**
상세일정 및 신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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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(성폭력 및 가정폭력)
~
10 부터
까지535 명 / 무제한
접수인원 제한없음
종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