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(성폭력 및 가정폭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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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가족부에서는 폭력예방교육(성폭력 및 가정폭력)을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각1시간씩 의무교육으로 실시해야함을 법으로 정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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