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
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(매년 1회 의무교육)을 실시하여야 함
2021년 재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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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재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
~
5 부터
까지103 명 / 무제한
접수인원 제한없음
종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