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교원 및 조교 대상 폭력예방교육(성폭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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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가족부에서는 폭력(성폭력) 예방교육을 각 대학에서 소속 교원 및 조교를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의무교육을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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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내용

여성가족부에서는 폭력(성희롱) 예방교육을 각 대학에서 소속 교원 및 조교를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의무교육을 실시

학습관리시스템-LMS (cha.ac.kr)


링크 주소로 들어가 동영상 1시간을 모두 시청하고, 퀴즈 풀기, 만족도 조사를 모두 마쳐야

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교육 수료가 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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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종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