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재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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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031-850-93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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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
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(매년 1회 의무교육)을 실시하여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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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내용

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
 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(매년 1회 의무교육)을 실시하여야 함

https://lms.cha.ac.kr/course/view.php?id=2156


<소수학생지원센터 2020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온라인 이수 안내 >
1. 교육기간: 2020. 12. 31(23:50)
2. 교육 방법: 아래 링크된 H-CUBE를 통해 교육 신청 후 링크된 LMS 주소에서 교육
(시청, 만족도 조사까지 해야 출석완료됨)
3. 법정교육으로 미이수된 학생명단은 학과로 통보하여 지도요청됨
(학과별, 학년별 이수현황을 총장님까지 보고되어 보건복지부로 제출됨)
4. 기타: 이수증은 12월 이후 이수완료 처리되어 출력가능
(대신 교육출석증은 출력 가능함, 출석확인하여 다음날 오전에 업데이트됨)
5. 문의: 소수학생지원센터 031-850-9353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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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0년 재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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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접수인원 제한없음

    종료